상가 계약이 자동 연장됐다면 언제 나갈 수 있을까? 해지 통보와 월세·보증금 정산
※ 본 이미지는 AI 제작 이미지이며, 실제 임대차 상담 사례나 계약서를 재현한 것이 아닙니다. 상가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됐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4항·제5항이 적용된다면,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. 해지 효력은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발생합니다. 다만 모든 상가에 ‘3개월’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.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을 초과하는 상가는 민법에 따른 묵시적 갱신 여부와 해지 … 더 읽기